2025년 부모급여
부모급여 첫시행인 2023년에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이였다.
2024년부터는 비용이 인상되었다.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부모급여가 생기기전에는
영아수당 30만원 지급되었었다.
수급조건
대한민국국적이면 누구나
맞벌이여부 무관, 소득여부 무관
육아휴직이여도 상관없음
부모가 외국인이여도 아이가 대한민국국적이면 가능
0~11개월 월100만원
12~23개월 월50만원
태어난 달부터 지급되기때문에
0세,1세기준도 생일이있는달부터 바뀐다.
아이출생신고할때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등
복지를 같이 신청하게 되어있다.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
60일이후에 신청시 이전급여부분은
소급불가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금액
0세 아동
54만원의 보육료와 차액인 46만원 현금
1세 아동
47만5천원의 보육료와 차액인 2만5천원 현금
보육료를 내고난 차액 은 익월25일에 지급된다.
ex) 0세아동이 10월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부모급여차액분은 11월25일에 지급된다.
어린이집 차액책정기준
부모급여지급기준 0세 1세와
어린이집 만0세반 만1세반의 차이
부모급여지급기준 나이는 실제 생일기준
0~11개월은 0세
12~23개월은 1세
어린이집의 나이는 출생년도 기준
2025년 기준
2024년생 2025년생은 만0세반
2023년생은 만1세반이다
부모급여가 끝나면?
기존 양육수당이 유지되고있다
단 가정보육시 24개월~85개월 아동 월 10만원 지급
어린이집이용시엔 보육료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