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대상임금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단축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대상 임신 12주 0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해도 36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전 임신기간에 걸쳐 1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 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임금 지급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지급해아합니다.신청 방법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신청서에 진단서(임신 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