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임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대상
임신 12주 0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해도
36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전 임신기간에 걸쳐 1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 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임금 지급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지급해아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신청서에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 목적)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죕니다.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사용방법
사용방식에는 제한 없음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거부한다면?
임신 초기.후기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